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사찰에 바로 인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내 문화재의 예외 인정
전통사찰보존지 안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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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변경 후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단,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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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유권 판정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견신고된 문화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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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물밑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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