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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