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학교와 도서관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및 공공시설 내 영상 시설 설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나 도서관에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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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독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및 도서관의 범위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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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한 이용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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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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