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하지만, 추가연장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여, 청원 심사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현안 보고 등 다른 안건에 밀려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또한, 청원인의 요청이 있어도 심사 진행 편의를 위해 청원인의 진술은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