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국민의 청원을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청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원인 진술 의무화
기존에는 필요할 때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원인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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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4항
변경 전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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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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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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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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