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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의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관련 미국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멕시코, 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 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사와 계약이 아닌 공급 확약만 맺은 상태로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요원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ㆍ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