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감염병 대유행 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과 의약품을 확보하도록 질병관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및 의약품 확보 의무화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되어 치명률이 높거나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전 국민에게 대응 가능한 충분한 양의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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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의약품 등을 비축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대규모 집단 발생이 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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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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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테러감염병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해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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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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