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가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