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이득 요구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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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벌칙) 제1항 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 이익 침해나, 제37호제2항에 따른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관련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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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창작물이나 기술, 아이디어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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