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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ㆍ설비ㆍ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58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