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교 시설과 교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학교 시설 점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시설, 설비, 교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Y치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구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 재료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