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대책협의회'에서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명칭 변경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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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후
사회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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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의회 대신 사회통합위원회로 심의 기구가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신변보호나 지원 기간을 조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예요.
부정 수급이나 지원 중단 등 주요 결정 시 필요한 심의 절차예요.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 조치 시 필요한 심의 절차예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대책협의회'가 한 행위는 '사회통합위원회'가 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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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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