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책”이란 용어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재난대책본부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ㆍ사고에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8조(보호 결정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7조(보호의 변경)
제32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