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