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요양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요양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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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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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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