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훈요양원의 설립 취지를 살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대상자 우선 보호
보훈요양원이 일반인과 보훈대상자의 입소 비율을 정해놓고 있음에도, 현재 법으로는 일반인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훈대상자가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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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6(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훈요양원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한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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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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