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즉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특별 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