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직접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의 특별 감사 요청권
사립유치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학생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특별 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유치원의 운영 등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이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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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함께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학부모들이 동의했다는 증거로 서명을 모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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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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