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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정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