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범위 확대
현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만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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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만 생산시설로 인정받고 있어요.
변경 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생산시설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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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그곳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임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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