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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약이 파기된 업종ㆍ품목에 대하여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상생협약)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