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이 깨졌을 때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약 파기 시에도 적합업종 신청 가능
소상공인단체가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었더라도,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협약이 깨진 경우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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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상생협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적합업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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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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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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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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