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신청 단계부터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간 중 공백 방지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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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1항
변경 전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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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종 중,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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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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