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 제한 시점을 앞당기고, 권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제한 시점 확대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어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부터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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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변경 전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업종이 지정되거나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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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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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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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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