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한국형 뉴딜 관련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크게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 기술 보급과 관련된 스마트화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에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값비싼 제조장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기술명맥을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15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