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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현상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허가 간주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5조(허가사항)
제74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