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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