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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85 · 궤도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