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등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법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궤도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궤도의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어떤 운송 체계가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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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색도)를 포함함.
변경 후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의 운송 체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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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차량,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하나로 묶인 운송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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