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기간 연장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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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급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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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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