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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ㆍ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ㆍ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