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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상병수당)
제50조(부가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