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제도 신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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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상병수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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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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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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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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