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면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의무 지급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지급이 임의급여에서 의무급여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는 있지만 임의급여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공단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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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기준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평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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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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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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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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