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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