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상대평가제 도입
현재의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선발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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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격시험)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시험과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응시인원 및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수를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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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직접 열고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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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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