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와 지난 7월 스포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이 지목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등 망자(亡者)를 상대로 한 악성댓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니 애비는 월북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허위사실 및 비방성 악성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우려됨.
익명을 내세운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성댓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최근에도 악성댓글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