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악성 댓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게시판의 준실명제 도입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남길 때, 이용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 이용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