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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IPTV)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ㆍ보도ㆍ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는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수입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제작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이 저해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