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막고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계약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중에 계약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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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프로그램사용료 포함)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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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성을 가진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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