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플랫폼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금지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한 계약 관행 방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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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 제1항 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프로그램사용료 포함)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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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공급 후계약
프로그램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수익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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