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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8조의5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현행
개정안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