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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한편,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된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짐.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손해가 과거에 비해 매우 상당할 것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