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배상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지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송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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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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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5배 배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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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 적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말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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