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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세계 각지에서 영토 및 영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독도, 간도, 이어도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
영토·영해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향후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입법활동과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연구 기반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영토·영해 문제에 관하여 정치·경제·역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회에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영토·영해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과 국제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의안번호 제6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