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영토 및 영해 분쟁 대응
발의 의원들은 독도, 간도, 이어도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도전에 맞서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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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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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권
어떤 영토나 영해를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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