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위해성평가를 하게----------------------------------------------------------------------------------------------------------------------------------------------------------------------------------------.
현행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 ------------------------------제4호, 제4호의2--------------------------------------------------.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화책임자가 도로 ㆍ 철도 그 밖의 주요 산업설비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 ㆍ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
현행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하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적정 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위해성평가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위해성평가계획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토양오염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