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민간 사업자의 토양 정화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해성평가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인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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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해성평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토양오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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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위해성평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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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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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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