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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의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