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가주택 신축 허용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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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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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축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층수를 늘리거나 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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